기소유예
기차 오락실 객차에서 2회에 걸려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6 17:09| 50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궁화 열차 오락실 객차내에서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체육교사 신분으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것임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