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6 16:53| 52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회에 걸쳐 경찰병원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3명의 치마속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