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1심에서 취업제한 등이 면제된 장애인복지법위반 검사 항소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사례
22-12-26 15:34| 571혐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결과
검사항소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을 자지 않는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9시간 이상 방치하였다는 사실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취업제한 등이 면제 되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검사는 의뢰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및 방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등이 다시 부가될 경우 현재의 직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59조의9(금지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86조(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다시 한번 수집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변호하며 의뢰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