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
22-12-26 14:55| 561혐의
준강간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한 동아리에서 피해자와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둘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는 준강간인데, 준강간죄는 강력범죄의 일종으로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매우 중한 범죄였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등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인 CCTV확보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하나씩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한 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블랙아웃에 관련된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