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길거리에서 걷고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30 15:53| 46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며 본인 소유인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