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항소기각 처분
22-12-29 17:09| 521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검사항소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용한 카메라'라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 사건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