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우사 수면실에서 동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은 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9 16:31| 475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부위를 손으로 위아래로 쓰다듬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