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4 15:00| 463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보이자 그 즉시 오른쪽에 서있다 왼편으로 이동하여 엘리베이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강제추행의 경우 최근 엄중한 처벌에 저해지고 있는 사건이며 성범죄 사건이기에 최대 30년까지 매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직접 사건을 파악하였고 모든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파악 및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