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1년간 12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종아리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2 16:47| 53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여성의 허벅지 및 전신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무음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약 1년간 총 12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종아리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한 뒤 의뢰인이 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