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여자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5 16:25| 377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용변 칸 바로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핸드폰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범한 범행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인만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