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나이트클럽 룸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10 16:07| 456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