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강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16 17:07| 543혐의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으므로 재판부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