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가 사과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16 16:20| 447혐의
강제추행미수, 폭행
결과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