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클럽내에서 2명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13 16:27| 413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내에서 밀집한 사람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고 그 뒤를 뒤따라오던 또 다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