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2 17:11| 51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대합실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 설치한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2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통상 시야에 보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