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피해자와 모텔에 간 후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12 16:53| 61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최근들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 만큼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받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