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19 16:48| 59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출구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