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가출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잠 잘곳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성을 매수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19 16:27| 470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만나기로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간식과 술을 사주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는 것을 대가로 3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