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길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27 15:43| 55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이 다소 계획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작성하는데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들을 잘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