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범행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26 16:35| 504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각각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