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을 매수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26 15:42| 510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올라온 글을 보고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에게 연락하여 25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만나 상대여성에게 현금을 건네준 다음 유사 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이였기에 더욱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교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