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찜질방 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26 15:27| 575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찜질방 내 수면실, 놀이방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불특정한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하여 가슴, 사타구니, 다리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속해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기에 원만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거듭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