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버스에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팔꿈치로 가슴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20 14:28| 518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창가에 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건드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