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31 15:11| 436혐의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상하여 집에 가려고 하자 잠시 침대에 누워있을 것을 권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주장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