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승객들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30 15:40| 527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객실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고 서서 자신의 신체 전면부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고 비벼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2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시선이 좋지 않았으며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추행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