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총 3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30 15:09| 49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반바지를 입고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33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었으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작성 및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