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3회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1 15:49| 559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터미널역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뒤따라 가 소지하고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회에 걸쳐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것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