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신음소리와 같은 음란한 음성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약식명령
23-02-01 14:00| 527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신음소리와 같은 음란한 음성을 녹음하여 이를 전송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한 행동은 성폭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직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등을 변호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엄벌요청이 있기는 하나 의뢰인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 달라는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