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초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4-08-30 17:04| 205혐의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써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며 다른 일시에 초등학교 앞 길을 지나가던 학생들을 바라보고 팬티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및 공탁 절차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해당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