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불기소등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신청 인용 사례
24-08-30 16:53| 205혐의
증거보전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
사건의 개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로 아파트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증거자료를 통해 CCTV 증거보전이 필요함을 주장
5. CCTV영상 보전 이유 소명
◆변론내용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였고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CCTV 영상을 확보함.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