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2-06 15:34| 518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