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2-03 16:17| 447혐의
강제추행미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며, 키스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죄에 성립이 되지않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