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2 16:50| 56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홍대입구역 출구 계단에서 자신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내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다짐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