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등 배와 허벅지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10 15:10| 533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들과 간 리조트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