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커피숍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9 16:10| 56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타벅스 커피숍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