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09 15:50| 62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우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