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사이로 핸드폰을 집어 넣어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09 15:36| 50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출구 계단에서 자신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 여성의 다리 사이로 핸드폰을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다짐과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