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8 15:39| 515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