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연인사이인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2-07 15:36| 541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 관계로 DVD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팔로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였고, 다른 날 모텔에서 1차 성관계를 가진 후 재차 관계를 갖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난 후 강제로 1회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연인사이에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면담을 하며 주고받은 메세지 등 증거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대비한 답변준비 및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