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2 16:03| 1057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에 "재력만남 원하는 분" 이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청소년인 상대방에게 3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안좋게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