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1 15:33| 460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렷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