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선고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20 16:20| 622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