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17 16:11| 44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바위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밀어 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의지를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 및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