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여자 화장실과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8 15:39| 54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칸의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그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두 달 간 총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또는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범행횟수가 많고 수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