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4 16:23| 508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으려던 중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치자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