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선고유예

지하철역 에스컬러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3-22 16:43| 545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홍대입구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해 상담치료를 받는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