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버스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6 16:37| 63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회에 걸쳐 버스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 여성들의 하체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다른 날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칸막이 밑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들어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인만큼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