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 범죄로 벌금 처분을 받은적이 있음에도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03 16:01| 58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양역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종 범죄를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기에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