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02 16:10| 641혐의
준강간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과 작성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