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8 15:52| 58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본인의 핸드폰을 밀어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수집과 작성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